Notice

이용약관

파코메리의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.

제1조(목적)
  • 본 규정은 주식회사 (주) 파코메리 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회원 간의 관계, 각 회원 그룹들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“회사”라 함은 주식회사 (주) 파코메리 을 말한다.
  • 2. “회원(활동회원)”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.
  • 3. “추천인”이라 함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사업을 소개하며,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원활히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원을 말한다.
  • 4. “후원활동”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,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회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5. “수당”이라 함은 판매수당, 알선수수료, 장려금,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, 다단계판매업자(회사)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자(회원)에게
  •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  • 1) 다단계판매자(회원)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(회원들)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실적
  • 2) 다단계판매자(회원)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자(회원)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(회원들)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
  • 6. “라인”이라 함은 회원 본인 및 직계라인 상위의 후원인들과 본인이 후원한 하위회원들까지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.
  • 7. “상품”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.
  • 8. “그룹”이라 함은 사업운영방법을 공유하는 회원집단을 말한다.
  • 9. “탈퇴”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지위(권리와 의무)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.
  • 10. “해지”라 함은 회원활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11. “휴면회원”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3개월 동안 개인 구매실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, 홈페이지 로그인, 수당 발생 등에 제한이 발생하며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을 시
  • 자동 탈퇴 처리된다.
  • 12. “PV”라 함은 직급 및 장려금 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원이 상품구매 시 발생되는 포인트(Point Value)를 말한다.
  • 13. “구매실적”이라 함은 제휴상품을 포함한 회사상품을 구입하여 발생된 상품의 점수를 말한다.
제3조 (적용 제외)
  • 본 규정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(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)에 대해서는
  •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조 (법률과의 관계)
  •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한하여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 2장 회 원 가 입

제5조 (회원가입)
  •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제6조 (회원가입 절차)
  • 1.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 •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  • (1) 국가 공무원, 지방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
  • (2)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
  • (3)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
  • (4)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
  • (5) 복역 중이거나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자
  • (6)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
  • (7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 • (8)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취업비자(H-2) 소지자
  • 2. 전 항의 결격 대상자의 활동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즉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자격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3.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.
  • 4.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각 센터 및 고객센터, 온라인(회사 홈페이지)을 통해 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.
  • 5.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SMS수신(문자메세지 수신)에 동의하거나 본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
  • e-mail,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, 추천인, 추천인 등의 항목을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6. 온라인 가입의 경우에도 SMS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.
  • 7.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가입 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자격이 해지됨은 물론, 민/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  • 8. 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해지된 회원이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타사 탈퇴증명서 및 본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단, 재가입 대상자는 해지 2개월이 경과한
  • 시점에 재가입 자격이 주어진다.
제7조 (회원자격의 승인)
  • 회원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고유 회원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, 그 때부터 정식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.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.

제3장 주 문

제8조 (회원의 주문)
  • 회사의 모든 상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,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회원을 통해서만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고 회원 편의에 따라 각 형태 별로 주문할 수 있으며, 주문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직접방문 주문
  • (1)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상품주문서의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한다. (회사 소정 양식)
  • (2) 제품주문서와 제품대금을 주문 접수창구에 접수한다.
  • (3) 접수 후 전산 주문번호가 기재된 상품주문서 1매를 돌려받는다.
  • (4) 돌려받은 상품주문서를 상품 인수창구에 접수 후 거래명세서와 주문한 상품을 인도받는다.
  • 2. 인터넷 주문
  • (1) 회원은 24시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
  • (2) 인터넷 쇼핑몰(www.cn-view.com) 접속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반 주문 절차에 의해 상품을 주문한다.
제9조 (결제방법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.
  • 1. 현금현장결제
  • 2. 신용카드 결제
  • 카드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, 소유자명, 할부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통보한다.
  • 3. 대표 계좌 결제
  • 대표 계좌 결제란 회사의 입금전용 계좌를 의미하며,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. 단, 해당 은행 사정상 실시간 입금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.
  • (1) 주문 시 결제 방법을 계좌입급으로 선택
  • (2) 주문 완료가 되면 주문/배송조회 화면에서 입금에 대한 정보확인가능
  • (3) 인터넷 뱅킹, ATM,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표계좌로 이체한다. 이때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에 주의한다.
제10조 (택배)
  • 회원은 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, 택배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택배비용은 8만원 이상 상품구매 시 무료이며, 8만원 미만 구매 시 소정의 비용(\3,000)을 부담해야 한다. 택배비용은 제반 물류비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.
제11조 (실적 이관 금지)
  •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 이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.

제4장 청 약 철 회

제12조 (청약 철회 등)
  • 1. 청약 철회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교환/환불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, 시행령 제 24조(재화 등의 반환 시
  • 비용 공제)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반환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3조(세부규정)
  • 청약철회 및 반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(주) 파코메리 반품제도에서 정한다.

제5장 수당 지급

제14조 (수당 일반)
  • 1.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성실한 후원의무 이행을 통해 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
  • 하위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. 그러나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
  • 전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, 위 위반행위가 회사의 이미지 손상과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2. 기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.
제15조 (수당 세부내역)
  • 수당 세부 내역은 별도의 회사 보상플랜에서 정한 바와 같다.

제6장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

제16조 (일반사항 변경)
  • 1. 회원이 일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'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주소, 휴대폰, 전화번호 변경은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변경 처리하며, 회사 홈페이지 (www.cn-view.com→ 마이오피스)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.
  • 3.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본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4. 계좌변경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변경 가능하다.
제17조 (상속 및 승계)
  • 1.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회원자격을 상속하고, 회원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해 배우자 등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  • 단, 회원이 유언을 통해 회원자격 상속에 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유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  • 행위능력 상실여부는 신체장애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거나 한정치산,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 본인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,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
  • 회사에게 있다.
  • 2.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,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될 수 있으나 회원가입은 불가하며, 성인이 될 때까지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,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
  •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. 후견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회원이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  • 4. 상속인은 본 조 1항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자료,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,
  • 회원지위 상속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7장 회원의 자격 변동

제19조 (회원탈퇴 및 해지, 비활동회원의 관리)
  • 1.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2. 회원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홈페이지 마이오피스를 통회 탈퇴 신청하거나 회원탈퇴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  • 3.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. 단,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• 4. 탈퇴회원은 탈퇴일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신규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.
  • 5. 회원은 후술되는 제9장 회원 윤리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.
  • 6. 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하였던 하위라인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.
  • 7. 탈퇴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.
  • 8.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영구제명 및 해지일 이후 회사(센터)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9. 영구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회원 가입이 불가하며,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  • 또한 차명 가입을 유도한 상위 회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제한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.
  • 10. 해지 또는 탈퇴자의 해당 월 실적분에 대하여 수당 및 모든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, 기 발생된 실적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정지될 수 있다. 또한 해지 또는
  • 탈퇴시에는 프로모션(교육, 행사 포함)조건에 해당된다 하여도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각종 활동규정 위반사항 관련 탄원/소명 조사 진행 중일 경우
  • 해지 또는 탈퇴 전이라도 수당은 지급 보류할 수 있다.

제8장 추천인 등의 변경

제20조 (추천인 등의 변경)
  • 1.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다.
  • 2. 회원은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, 형제, 가족, 친척 등 어떠한 차명으로도 활동(일종의 라인 변경)을 할 수 없다. 차명활동을 할 경우 차명활동 시 가입된 회원본인 및
  • 하위회원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차명가입을 유도한 추천인은 라인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,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.
  • 3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천인과 후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(1) 회원가입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• 가. 회원가입 초기3영업일 이내 추천인 및 후원인 등록 시 오기 또는 오류로 등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.
  • 나. 후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/후 후원인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. 회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,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.

제9장 회원 윤리 규정

제21조 (회원 준수 사항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회원 사업을 하는 동안 본 윤리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.
  • 2.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신의와 성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,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.
  • 3. ㈜(주) 파코메리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마케팅전략 및 상품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품전달에 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으며,
  •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통해 개인성장과 더불어 회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4.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5. 타사의 경쟁상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당사 상품의 우수성과 효능 만을 기반으로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.
  • 6. 전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
  • 품질 불만족 시에는 각 보증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.
  • 7.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, 기존 소비자에 대한
  •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.
  • 8.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팀 멤버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멤버들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.
  • 9.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, 교육 및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원으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.
  • 10.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국가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.
  • 11.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.
  • 12.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.
  • 13. 회원은 회사에 사전 동의 받지 않은 진열 및 온라인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.
  • 14. 회원은 제품을 국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.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.
  • 15. 회원은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(제품사진, 이미지, 제품자료, 영상물 및 상표 등, 이하 "저작물"이라 한다)의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(1) 회원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, 표시/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(2) 회원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, 대외 신인도, 신뢰도 제고 및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(3)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,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.
  • (4) 회원은 회사로부터 사용을 승인 받은 제품과 관련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안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(5) 회원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, 변형한 최종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.
  • (6) 회원에게 '방문판매 등에 관련 법률위반', '회원활동규정 위반', '저작물 사용 규정 위반', '저작물 사용 계약 위반', '회원자격 해지', '회원자격 정지'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
  •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. 단, 회사의 명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(7) 본 조항을 위배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제22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• 1. 회원은 회사의 상표, 상품명, 상호 등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,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외형 또는 내용품을 승인 없이 추가,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.
  • 3.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회사에 금전적,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4.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,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.
  • 5. 회원은 회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.
  • 6. 회원은 하위회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에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당(후원수당)을 지급받을 수 있다. 즉, 회원은 추천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
  •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, 추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위 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 또는 정지하고 조사할 수 있다.
  • 7. 회원은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.
  • 8. 회원이 상품을 판매, 전달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  • 9.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.
  • 10. 회원은 상품을 판매할 때나 하위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한다.
  • 11. 회원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반품 요구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, 청약 철회 또는 상품을 반환 받은 후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 이러한 경우 청약 철회 또는
  • 반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12.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시 회원가격과의 차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• 13.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상품을 일반 소매점과 같은 다른 사업장에 공급,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. (온라인, 오픈마켓 등 포함)
  • 14. 회원은 소비자의 중요한 불만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, 보완하게 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선다.
  • 15.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판매 보조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,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16. 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라인 또는 센터 등을 변경할 수 없다.
  • 17.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.
  • 18.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상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여 회사의 매장이나 센터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3조 (회원 금지사항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회원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.
  • 1.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
  • 2. 회원에게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
  • 3.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,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, 품질 등에 대하여
  •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
  • 4.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,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
  • 5.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, 판매보조물품, 개인할당 판매액,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(연간 5만원 이하),
  •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
  • 6.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  • 7.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을 전달하는 행위
  • 8.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, 문자, 기타 SNS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
  • 9.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
  • 10.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,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
  • 11.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
  • 12.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도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상품, 자료 등을 판매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
  • 13.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
  • 14.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 • (1)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  • (2)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(3)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  • (4)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15. 본 회원활동규정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,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• 16. 회원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
  • 17. 회사의 승인 없이 회원센터에 회사 상호/로고 등의 간판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매장이나 센터 등으로 오인하 게 하는 행위.
제24조 (전자상거래 윤리규정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회원의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 등에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/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쇼핑몰을 복사(COPY)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3.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4.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잘못된 정보로 회사의 사업 또는 상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5.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게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6.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타 회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7.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홍보, 판매 등의 홍보성 메일(광고)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.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“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광고
  • 전송 가이드 (www.spamcop.or.kr)의 기재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. 단, 위 웹사이트 주소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  • 8.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된 쇼핑몰 외에 개인적인 쇼핑몰(회사 상품을 판매하는)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(옥션, G마켓, 인터파크)등을 통해 회사의 상품을
  •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.
제25조 (회원 운영 규정)
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회사와 논의 및 승인되지 않은 회원 간의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회사에서 제공한 영업지침 및 상품지식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  • 3. 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.
  • 4.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영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5. 직급성취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하위회원들에게 상품구매 할당 또는 금품요구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6. 회원 상호간 특정회원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7.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8.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회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금전 소비 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9.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방법 등을 동원 또는 과장된 효능효과로 상품을 전달하여 회원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10. 행사비 또는 시스템 자료 판매비 등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11.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하거나 타 그룹 회원의 라인변경 또는 타 사업으로 유인행위 등을 통해 타사 업자의 공정한 사업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12. 그룹에 속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거래 또는 사업과 관계없는 투자 등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장 회원의 자격 제한

제26조 (회원의 자격 제한 목적)
  •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,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27조 (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)
  • 1. 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.
  • 2. 회사는 회원이 유언비어 유포, 타사 유인행위 등 회원윤리 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잠정 판단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사/지사/센터
  • 등 출입금지 등 일체의 회원 자격을 직권으로 즉시 제한할 수 있다. 전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
  •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.
  • 3.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
  • 회원은 회사의 요구(출석 포함)에 응하여야 한다. 단, 허위 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상/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회원은
  • 회원자격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.
  • 4.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해당 회원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
  • 이내 관련 사항을 소명 하여야 한다.
  • 5. 회원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'윤리위원회'에서 소명 내용이 조사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 등
  •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6. 회사가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(전화, 문자메세지, SNS 메신저 등)을 통해 소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의 요구(소명 요구, 출석 요구 포함)에 응하지 않을 경우
  • 회사는 회원활동규정 신고서 및 회사가 인지한 회원활동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회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. 또한 회사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등기우편
  • (내용증명)을 통해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우편이 회사로 반송된 경우 유선 및 직접전달을 통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.
  • 7.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회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8.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,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조치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
  • 한다.
제28조 (윤리위원회)
  • 1.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,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.
  • 2.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 27조(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)에 따른다.
제29조 (회원자격 제한의 종류)
  •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,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.
  • 자격정지의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.
제30조 (회원의 경고)
  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.
  • 1.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그룹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
  • 2.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• 3.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
  • 4. 상품의 과대광고 및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• 5.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적 반품 10,000,000 JP를 초과하는 경우
  • 6.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상품 및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오피스, 매장, 센터 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
  • 7. 회사의 보상플랜 내용을 허위로 과장되게 설명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
  • 8.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
  • 9. 회원 조직을 볼모로 하여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업자의 품의를 손상과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
  • 10.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라인으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차명 활동 등을 한 경우
  • 11.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
  • 12.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 회사가 진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한 경우
  • 13. 사업운영방법(시스템)을 변경하여 본인의 하위회원을 변경된 시스템으로 유인하는 경우
  • 14. 타 회원에게 교육비를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, 도서, 홍보물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
  • 15.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
  • 16. 회원이 본 규정(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,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, 제23조 회원 금지사항,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,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을 포함)을 위반한 경우로,
  • 회사가 '경고'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31조 (회원의 자격 정지)
  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1. '윤리위원회'의 의결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
  • 2.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경우
  • 3.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나 상위 사업자를 비방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,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
  • 4.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
  • 5. 회원이 직급 달성 등을 이유로 하위라인에 제품 구매나 지급 달성 등 실적을 강요하거나 하위 라인에 실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착취하는 경우
  • 6. 스폰서로서 하위 라인을 후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 파트너 및 하위 라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
  •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
  • 7.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(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)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
  • 8. 하위 사업자가 타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(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)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
  • 또는 방조한 경우
  • 9. 회사에 승인되지 않는 판촉활동(추가 증정품 등)을 통해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
  • 10.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해 당사의 대해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
  • 사칭하였을 경우
  • 11. 하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하위 회원의 회원정보, 제품구매정보, 카드승인금액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
  • 12.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원의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 • 13. 회원이 본 규정(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,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, 제23조 회원 금지사항,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,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, 제30조 회원의 경고를 포함)
  • 을 위반한 경우로, 회사가 '자격 정지'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32조 (회원의 자격 해지)
  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1. 방문판매법, 의료법, 약사법,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  • 2.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(회원 등록 신청서, 변경신청서 등)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
  • 3.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, 과료, 몰수, 벌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
  • 4. 상속인 없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
  • 5. 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
  • (1) 회원 조직을 양도, 양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
  • (2) 타사 제품을 회사제품으로 사장하여 유통하는 행위
  • (3)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 거래 또는 회사 사업과 무관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
  • (4)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(5) 불법적인 라인 변경(추천인, 추천인 변경)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상/하위 라인의 동의 없이 라인 변경, 추천인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
  • (6) 자의적인 타사 상품과의 비교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상품을 비난하는 행위
  • 6.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명 등으로 이중 가입한 경우
  • 이러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,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.
  • 7. 회원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2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,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
  • 편입된다.
  • 8.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
  • 9. 동종업계 타 회사와 이중가입 또는 이중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원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한 경우, 회원 간에 회사를 빙자하여 금전거래를 한 경우
  • 10.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
  • 11.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서 "윤리위원회"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자격해지가
  •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
  • 12.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경우
  • 13.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
  • 14.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매(온, 오프라인 모두)를 하도록 제품을 공급한 경우
  • 15. 허위 또는 화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,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
  • 16. 회사가 승인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장(오피스, 센터, 매장 등)에서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외에 제품을 진열, 판매하거나 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  • 17. 하위 라인의 반품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한 수당에 대해 회사의 환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
  • 18.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 • (1)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
  • (2)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(3)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
  • (4)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19. 회사 및 회원 주관 행사에서 임직원 또는 사업자에게 폭언, 폭행, 협박(전화, 문자, SNS, 이메일 등) 등 기타 업무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
  • 20. 회사로부터 경고,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아 회사가 더 이상 회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21. 온라인을 통해 과대과장광고, 가격 노출,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
  • 22. 회원이 본 규정(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,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, 제23조 회원 금지사항,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,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, 제30조 회원의 경고,
  • 제31조 회원의 자격 정지 를 포함)을 위반한 경우로, 회사가 '자격 해지'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33조 (회원의 자격정지 해소 등)
  • 1.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,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.
  • 2. 회사는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1."회사"와 "회원"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    2."회사"와 "회원"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.

    부칙
    이 약관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